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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마스크 12만개 불법 유통하려던 업체 적발

이상엽 기자 | 기사입력 2020/03/07 [21:43]

김포경찰서, 마스크 12만개 불법 유통하려던 업체 적발

이상엽 기자 | 입력 : 2020/03/07 [21:43]

김포경찰서(서장 박종식)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수출이 규제되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 12만개를 판매하려던 업자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음에도, 인천 중구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유통하려는 자가 있다’는 신고를 입수, 현장 출동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12만개를 적발해 압수하고 업자 A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된 마스크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공적 마스크로 유통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식 경찰서장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안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적극적인 제보 입수와 이로 인하여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엽기자 fabia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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