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지원(경기도내 2위) 받아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와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변경신고 불가 사업장은 제외)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의 90%를 지원(자부담 10%)하며, 해당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자부담 10%에 대해서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 등으로 대기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영세사업장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환경시설 개선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며, 영세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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