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市, 불법매립농지 개발행위 절대 불허

이홍균 부시장 "원상회복은 예외 없는 원칙" 강조

강주완 | 기사입력 2017/12/06 [15:05]

市, 불법매립농지 개발행위 절대 불허

이홍균 부시장 "원상회복은 예외 없는 원칙" 강조
강주완 | 입력 : 2017/12/06 [15:05]

 

김포시가 불법 매립‧성토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는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에 농지관리팀을 신설하고 11월까지 3개월 간 60여 건의 농지불법매립 행위를 집중단속했다. 단속 결과 형사 고발 34건, 원상회복명령 18건, 경찰 수사의뢰 3건 등 사법‧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현재 김포의 농지 매립은 통진읍, 양촌읍, 월곶면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벼 수확이 끝나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매립토사는 관내에서는 걸포동과 운양동, 관외에서는 한강과 청라지구 개발현장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다.

 

시의 단속이 강화되자 농지 매립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 등 이전에 없었던 사전 문의가 하루 평균 3건 내외씩 오고 있으며, 이와 비례해 불법 성토행위도 급감하고 있다.

 

시는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을 종합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안내 현수막 130개를 주요 도로 및 농경지 입구에 설치하고, 건설업체와 마을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한편, 시는 농지에 재활용 골재를 묻어도 법령상 과태료가 1백만원에 불과해 단속과 예방 실효성이 떨어지자 원상회복이 안 된 농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물 대기,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를 성토하면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보고 위반 시 토지주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건건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이홍균 김포시 부시장은 “불법 매립, 성토 농지는 원상회복이 예외 없는 원칙”이라면서 “원상회복이 안 된 토지의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개발행위를 불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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