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대신 지자체의 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돼 도입을 놓고 진통을 겪어 왔다.
동의안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시기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함께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로 정했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22개 시·군과의 협약 체결, 예산안(540억원)과 관련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린 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표준운송원가 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수익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의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고 내년 3월 중에 준공영제를 본격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에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2004년 7월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고, 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이 뒤따랐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역시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경기도 60%, 시·군 40%)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이번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동참한다. 성남·고양시는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김포시의 경우 서울·인천지역 버스기사의 2교대 9.5시간에 비해 격일로 19~20시간씩 일하고 있다. 임금(시급)도 서울의 경우 9173원이지만 김포는 6208원에 불과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지역은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교통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인천에 비해 운전기사들의 급여와 처우가 열악해 버스 기사들의 이직률이 무척 높다"며"운전기사 수가 부족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면서 시민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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