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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구역 정비사업 찬·반 주민의견조사 실시

1월 22일까지 60일간 ... 찬성 50% 미만일 경우 '해제'

강주완 | 기사입력 2017/11/22 [20:28]

북변5구역 정비사업 찬·반 주민의견조사 실시

1월 22일까지 60일간 ... 찬성 50% 미만일 경우 '해제'
강주완 | 입력 : 2017/11/22 [20:28]

북변5구역 위치도

 

김포시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해제와 관련 토지 등 소유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북변5구역은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9월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 및「김포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에 따라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의견조사는 2017. 11. 24.부터 2018. 1. 22.까지 60일간 진행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우편 발송된 찬·반 의견조사서에 기표해 우편으로 회신하거나 시청 도시개발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주민의견조사결과 사업에 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50% 미만일 경우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견조사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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