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장애인표지 미교체 차량 과태료 10만원

강주완 | 기사입력 2017/11/17 [15:1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장애인표지 미교체 차량 과태료 10만원
강주완 | 입력 : 2017/11/17 [15:18]

 

김포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각종 위반행위에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주민센터, 체육관,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대상으로는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등의 불법주차와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진입을 막는 주차방해행위,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대여행위 등 부당사용 행위가 해당된다.

 

김포시청 담당자는 “시민들의 신고로 매월 500여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신규아파트에서 신고가 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므로 모든 시민들이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전면교체로 12월 말까지 새로운 원형 주차가능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내년부터 미교체 차량은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문의 :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차구역 담당(☎ 031-98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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