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포시에 택시 37대를 증차하기로 결정, 택시 타기가 조금은 수월해질 전망이다.
김포시 전체 택시의 수는 535대. 지난해 말 기준 639명당 택시 1대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 택시 1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 ‘제16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7개 시의 택시 총량을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11월 9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 37대 증차를 비롯 고양시, 용인시, 이천시, 양주시, 파주시의 택시가 증차되고, 포천시의 경우는 64대 감차에서 52대 감차로 총량계획이 변경됐다.
도의 이번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1일자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개정·시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정부지침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총 15개 시가 변경 대상에 해당되며 총 443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에 앞서 기존 지침(3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2014년)이 인구급증 지역이나 택시부족 지역에도 감차위주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택시 대당 인구 수 반영’, ‘인구증가율’ 등의 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김흥재 도 택시정책과장은 “이번 고시에서 감차에서 증차로 변경된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택시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그간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을 느끼던 곳”이라며 “이번 증차로 시민들의 택시이용 불편 해소와 10년 이상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기다리던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을 적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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