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미용업소 영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 이용자에게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동안 일부 미용실의 바가지요금으로 종종 문제가 되어 이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시행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는 “경고”이지만 2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과태료 50만원 처분도 받게 된다.
이용업소에서 남성 머리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 시술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지만, 미용업소에서 염색, 파마, 매직을 할 경우에는 3가지 시술이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내역서 사본은 1개월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김포시 식품위생과(과장 김진화)는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써 관내 이·미용업소의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로 이용자와 영업주 간의 신뢰가 쌓여 공중위생 위생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식품위생과에서는 영업주에게 법 개정사항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한편 식품위생과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gimpofs)에도 홍보할 예정이며, 시행일(11.16.)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속·보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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