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김포한강M-city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한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김포한강M-city 일반산업단지 사업대상지는 면적 28만2,230㎡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최소 규모(15만㎡)의 200%인 30만㎡ 이하로 간이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일부 포함돼 있어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작성하고 이날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0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 및 범위를 결정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시 경제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한강유역환경청·김포시 환경정책과·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관련기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8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오는 20일까지 게시하고 의견수렴을 받는다.
이어 시는 올해 안으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산대교 진입로 오른 쪽 걸포동 804 일대 28만2,203㎡(8만1천평)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한강M-city 일반산업단지는 한강신도시의 개발로 인구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난개발과 농경지 훼손이 계속되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친환경·첨단 복합문화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다.
오는 2020년까지 2천21억원을 들여 김포도시공사와 한강엠시티(주)가 민관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이 곳을 칠드런스 뮤지엄과 김포대학교 캠퍼스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 지식문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포한강M-city 일반산업단지 추진 경과] 2016년 01월 : 투자의향서 제출 2016년 07월 :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김포도시공사, 한강엠시티㈜) 2016년 12월 : 2016년 제3차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위원회 가결 (물량공급 배정) 2017년 06월 :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 가결 (국토교통부) 2017년 07월 : 투자양해각서 체결(경기도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한강엠시티(주) 김포대학교 애버딘엔터테인먼트) 2017년 10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의견수렴 2017년 11월 :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7년 11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예정) 2017년 12월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예정) 2018년 01월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기관 협의요청(예정) 2018년 05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김포시)(예정)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