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7년 4분기 모범음식점 신청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청 대상은 김포시 관내 일반음식점 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된 업소로 식품위생과나 김포시외식업지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적정, 주방시설의 위생적 관리, 원재료 보관 및 운반시설 적정, 친절서비스, 좋은 식단 이행 여부 등의 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장 평가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김포시 모범음식점 홈페이지(www.gimpofood.kr) 등을 통한 홍보와 인센티브지원(상하수도요금, 위생관련 물품 등),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며,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얻고 김포시를 대표하는 업소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11. 1. ~ 2017. 11. 30. ※ 문의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1-980-2236)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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