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향상을 위해 관내 야영장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체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야영장의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 및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이 중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개 야영장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4개 야영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 제조업체, 설계・시공업체,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해 법적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시공업체는 시공후 반드시 사용자들에게 관리요령을 자세히 안내해 줄 것과 관리업체는 기술인력 강화와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들의 철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을 당부했다. 박정애 환경정책과장은 “시에서는 공공수역 수질향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적정한 오수처리가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향상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나 소유자들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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