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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월 공장건축 총허용량 집행실적 고시

강주완 | 기사입력 2017/06/12 [15:21]

김포시 5월 공장건축 총허용량 집행실적 고시

강주완 | 입력 : 2017/06/12 [15:21]

김포시가 2017년 5월까지의 공장건축 총허용량과 집행실적을 고시했다.

2017년 김포시가 배정받은 물량은 86,031.53㎡(2016년 잔여물량 포함)로 5월까지 집행물량이 77,541.57㎡에 달해 약 90%가 소진된 상황이다.

시는 올해 배정물량이 조기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해 경기도에 추가물량 108,500㎡를 경기도에 요청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비롯해▴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등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김포시 종합허가과 공장설립팀(031-980-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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