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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소영세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잡는다’

시설개선 2차사업... 보조금 최대 8000만원 지급

강주완 | 기사입력 2017/05/18 [10:25]

‘김포시, 중소영세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잡는다’

시설개선 2차사업... 보조금 최대 8000만원 지급
강주완 | 입력 : 2017/05/18 [10:25]


김포시가 중소영세사업장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미세먼지를 잡는다.

시는 노후된 대기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 중소사업장 미세먼지 2차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득한 사업장 및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있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시는 노후시설교체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도비 보조를 받아 2억원 예산을 편성해 중소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담비율은 도․시비 50%, 자부담 50%로 지원금액은 최대 4,000만원까지(악취저감시설 신규 설치는 최대 8,00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 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문접수하면 되고, 접수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기존 대기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 감소로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 사업장의 시설개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중소영세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관리사업소 환경지도팀(☎ 980-56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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