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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소방관 사칭 소화기 판매 주의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7/23 [09:50]

김포소방서, 소방관 사칭 소화기 판매 주의

강주완 | 입력 : 2014/07/23 [09:50]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최근 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면서, 소방공무원 등 기관을 사칭해 소화기 등을 강매하는 사기범죄가 중가하고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소방전수조사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소화기는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를 나타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올바르게 보관했다면 교체할 필요가 없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3㎏짜리 ABC분말소화기는 시중 유통가는 2만~2만5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는 소화기나 소화약제, 책자 등을 절대 판매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하지 않는다.”며 “사칭하는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방서 및 경찰서에 즉시 확인 또는 신고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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