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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7/18 [10:32]

김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강주완 | 입력 : 2014/07/18 [10:32]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김포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배부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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