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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법정 선거운동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당선인의 배우자·선거사무장 고발

강주완 | 기사입력 2014/07/01 [09:33]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법정 선거운동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당선인의 배우자·선거사무장 고발

강주완 | 입력 : 2014/07/01 [09:33]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인 A씨의 배우자 OOO와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B씨

를 6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김포시선관위에 따른면 OOO는 지난 6월 11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선거운동 수당·실비 외의 현금을 추가로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는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선거운동 수당·실비 외에 추가적인 수당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김포시선관위는 6. 4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지방선거가 끝났어도 선거법위반여부는 계속 조사하여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를 하여 준법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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