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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 홈닥터’ 운영

홍선기 | 기사입력 2014/05/21 [12:34]

김포시,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 ‘법률 홈닥터’ 운영

홍선기 | 입력 : 2014/05/21 [12:34]

 김포시가 5월 20일부터 사회복지과(시청사 별관 1층) 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서비스에 나선다.

 

김포시가 시행할 ‘법률홈닥터’ 사업은 그동안 높은 문턱으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법률홈닥터 사업은 전국 4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김포에서는 시민은 물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까지도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법률적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소한 법률홈닥터는 저소득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수행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상담 ▲법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이 없는 1차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김포시 이정찬 복지문화국장은 “법률홈닥터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법률교육을 통해 법률분쟁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으며, 궁금한 사항은 ‘법률홈닥터’ 사무실(☎031-980-26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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