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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농어촌公, 농지은행사업 홍보활동

강주완 | 기사입력 2013/02/08 [09:17]

김포 농어촌公, 농지은행사업 홍보활동

강주완 | 입력 : 2013/02/08 [09:17]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박효수)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사 대표 브랜드 사업인 농지은행사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홍보에 앞장섰다.

7일 김포시 북변동 전통시장에서 장날을 맞아 펼친 홍보활동에는 15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설 명절 제수용품 장보기에 나선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안내문을 배부하며 사업 설명을 했다.

 농지연금제도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제도이며,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3만㎡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입 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상담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980-8113) 또는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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