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10월 5일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금연구역 지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경계(표지판)로부터 5m이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사우문화체육광장, 계양천 산책로 예정),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는 5만원이 부과된다. 이 조례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는 2013년 7월 1일부터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가 크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정류장,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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