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는 그 동안 보수(근로소득)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보수외 다른 소득(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와 “보수(근로소득)만 받는 일반 직장가입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 중에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외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부과한다. 보수외 소득이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하며,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연간 보수외 소득을 월별로 나눠 보험료율(5.8%)를 계산한 다음 그 값의 50%만 부과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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