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교통사고와 소음공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9월말까지 사업용 차량에 대해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 4개 반을 편성해 학교 통학로, 아파트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교통 혼잡지역 등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차고지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한 사업용 차량으로써,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 등이 해당된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택지개발 등으로 공사 차량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업자의 영업용 차량 등이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 인근 주변 도로에 밤샘주차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공해 등으로 주민들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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