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12. 1. 1일 ~ 6.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산정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토지소유자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공시지가상황실, 읍면동에서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필요한 의견은 김포시홈페이지(http://www.gimpo.go.kr)를 통해 서식을 다운받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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