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7월 11일 김포시의회에서 ‘김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톤 초과 1.5톤 이하 개인화물 차고지 면제가 이달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주요 골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10년경 1톤 이하의 용달차량 차고지 면제에서 1.5톤 이하 까지 확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톤 초과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종사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청 김한성 교통행정과장은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차고지증명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1년에서 3년 주기로 차고지 연장을 신청하는 번거로움도 줄여들어 생계형 운수종사자가 크게 반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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