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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재산분 주민세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7/17 [10:13]

김포시, 재산분 주민세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주진경 | 입력 : 2012/07/17 [10:13]

김포시는 재산분 주민세를 7월 31일한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산분 주민세란 7월 1일 현재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당 250원씩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소의 연면적에는 본 건물 외에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과 옥외 기계장치 및 수조, 저유조 등 저장 시설의 수평투영 면적도 포함된다. 다만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체육관, 탈의실 등과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은 과세 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김포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편리하다.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지연일자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적인 안내문 발송은 물론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 중에 있다”면서 “제조업체 사업자들에겐 널리 알려져 있는데 반해 일반사업자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세목으로 대형음식점이나 유통업체, 학원, 병원, 체육시설 등의 사업주는 재산분 주민세를 꼭 확인하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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