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농어업의 대학생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조손 등이 해당 된다. 단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타 학자금을 지원받는 자, 학비가 전액 지원(보조)되는 기관 및 회사 등의 임직원 자녀, 외국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자금지원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2012년 7월 23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농지담당자)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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