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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 1호 등록을 시작으로 실종예방시스템 가동

아동 등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시행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7/04 [11:22]

김포경찰, 1호 등록을 시작으로 실종예방시스템 가동

아동 등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제」시행
주진경 | 입력 : 2012/07/04 [11:22]

 김포경찰서(총경 명영수)에서는 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시스템이 완성됨에 따라 7. 3(화) 김00군(2)이 첫 번째 등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내 파출소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DB확보를 위한 현장등록 업무를 개시하였다.

 사전등록제는 만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문, 얼굴사진, 신상·신체정보를 입력해놓음으로, 실종아동 등 발견시 사전등록된 자료와 일치여부로 조속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보호자는 경찰서 및 가까운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인터넷을 활동하여 직접 ‘안전 Dream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으며, 관할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경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소지요함

 이날 1호 아이를 등록한 母 김00씨는, 평소 아이가 활발하여 혼자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 불안해하다, 동네 엄마들과 얘기를 하던 중 사전등록제도를 알게되어 바로 경찰서로 방문하였다며, 오늘 아이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는 것을 지켜보니 한결 안심이 된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찰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명영수 김포경찰서장은, 길을 잃은 아동이나 치매노인, 장애인 등을 발견하여도, 언어소통을 원활하지 못한 경우 신원확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데, 사전 등록된 대상자의 경우 저장된 데이터의 일치 여부로 짧은 시간 안에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적극적인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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