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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2년 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6/20 [15:09]

김포시, 2012년 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주진경 | 입력 : 2012/06/20 [15:09]

 김포시는 지난 6월 19일 평생학습센터(구 여성회관)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교육은 식품위생법, 영업자 운영 및 서비스 기법, 영업자 책무 및 행정사항 등에 대해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식품위생법 해설은 식품위생과장이 직접 실시했다.

황순미 과장은 교육에 참석한 영업자들에게 식품위생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 기준 및 내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법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대한 방법 및 식품 안전관리에 대하여도 교육을 진행하면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들로 하여금 위생적이고 친절한 식품위생 및 제공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식품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 이행시 과태료 20만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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