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김포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모든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소유자 재산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권 내에 편입하게 됐다.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 운행 중인 미등록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반드시 필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계약서, 제작증, 소유사실 확인서와 보험가입증명서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미신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무보험 운행 범칙금도 별도로 부과된다”고 전하면서 안전한 도로운행 질서 확립에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031-980-5163)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이륜자동차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