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CCTV안내판 미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CCTV안내판을 제작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슈퍼마켓, PC방, 편의점 등의 매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설치한 곳에는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CCTV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CCTV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김포시 공보전산담당관실(031-980-2083)로 전화해 신청하면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번거로울 경우 CCTV 안내판은 꼭 시가 배포한 안내판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관계로 직접 안내판을 제작해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부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CCTV안내판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행사항을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배포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우리시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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