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소장 최태열, 이하‘품관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5.15일부터 5.31일까지 17일간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 행위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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