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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감면차량 일제 조사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일제조사

주진경 | 기사입력 2012/05/07 [11:05]

김포시, 자동차세 감면차량 일제 조사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일제조사
주진경 | 입력 : 2012/05/07 [11:05]

김포시는 1기분 자동차세 감면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5월 1일 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소유의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5월 25일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감면 대상자와 공동명의 등록자의 세대 분리 여부, 감면차량 대체 취득 및 단순 전출 차량 정리, 감면 대상자 등급 변경, 중복 감면 여부, 감면대상자 직권 감면처리 등이다. 이번 일제 조사로 감면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평 과세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세 감면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자동차세가 면제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국가유공자가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한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만 감면된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국가유공자와 공동 등록한 차량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면 그 날로부터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감면 여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980-2183, 2877) 또는 읍‧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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