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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창구 운영

홍선기 | 기사입력 2012/05/02 [16:49]

김포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창구 운영

홍선기 | 입력 : 2012/05/02 [16:49]

김포시는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5월 31일까지 피해를 접수받고 있다.

김포 지역은 현재 57개 대부업소 중 5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5개 업체가 폐업된 상태다. 또한 과태료 부과 2건, 영업정지 1건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무자는 반드시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미등록 대부업자 및 사인 간 거래도 최고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39%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의 수취는 금지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시 △금융감독원 1332번, △경찰청 112번, △서울·부산·인천·경기 민원콜센터 120번,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980-2277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와 상담을 통해 위법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의뢰가 필요한 사항은 김포경찰서로 통보해 사법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피해신고 접수와 더불어 대부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과대광고와 등록업체의 위반 행위시 행정처분 등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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