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읍장 채지인)은 도시 미관 조성 및 안전한 보행 도로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시청 담당부서와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현수막, 입간판, 풍선기둥 등의 불법 광고물이다. 그 종류와 크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단속을 통해 신곡리 상가 내 경미한 광고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했고, 불법광고물 2개소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촌읍은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계도와 단속키로 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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