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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미신청 근로자 걱정마세요"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1/10 [00:00]

"유가환급금 미신청 근로자 걱정마세요"

더김포 | 입력 : 2008/11/10 [00:00]
근로사실 증명 서류 갖춰 이달말까지 신청가능지난달 소속 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지난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도 퇴직했거나 회사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유가환급금 지급기준(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이달 안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누락자에게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 주지는 않으므로, 자신이 지급대상인지와 누락됐는지 여부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입증 서류 등을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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