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주 수정법 위헌 헌법소원 제기, 정기국회에도 입안 발의- 기업인들과 함께 경제활성화대책회의 구성, 경제위기극복 협력“수도권을 규제하라는 의견은 수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부 지방자치제와 정당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여론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청 실?국장 회의를 통해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 산다는 잘못된 지식과 신념이 문제”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대한민국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으로 부르주아의 것을 빼앗아 프롤레타리아가 살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반발만 덮어 두자는 임시변통의 수도권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경기도의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현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기도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수정법에 대한 위헌소송과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TF팀 구성 등 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법을 세우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는 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법인 수정법의 폐기를 위해 다음주 쯤 수정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기도청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수정법의 위헌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했다”며 “군사, 농지, 물, 산지 등 7대 위헌요소 중 대학과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2가지 조항에 대해 경기도가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은 “다른 조항들은 위헌 여부에 대해 다툼이 예상되지만 대학과 기업 입지 조항은 사안이 중대하고 위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경기도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수도권 규제철폐 활동도 계속하기로 했다. 경기도 허 숭 대변인은 “11월중 개최될 정기 국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 북부와 동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 발의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정비발전지구제 도입과 수도권 범위 조정안,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3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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