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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1/07 [00:00]

김포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더김포 | 입력 : 2008/11/07 [00:00]
김포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006년 12월 29일자로 장기동, 풍무동이, 2008년 8월 25일에는 감정동, 북변동이 지정되어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15일 이내 신고,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7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김포 지역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신고 절차가 간소화 하게 됐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이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증여·상속·경매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해제일 이전 계약된 건 중에서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주택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된다.[더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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