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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시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단 김포 농업현장 방문

더김포 | 기사입력 2008/11/07 [00:00]

김포시, 서울시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단 김포 농업현장 방문

더김포 | 입력 : 2008/11/07 [00:00]
" 김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높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 방침 " 김포시(시장 강경구)는 지난 6일 김포우수 농산물의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단과 영등포구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 80여명을 초청하여 김포시의 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들은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가 우수 브랜드로 선정한 김포금쌀, 대만과 싱가폴로 수출되는 김포배, 경기도가 인증하는 김포금란 등 김포를 대표하는 우수농산물 생산 현장을 직접 와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김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농산물 소비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초청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등 농산물 소비 계층을 초청하여 자신 있게 김포 농산물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더김포]김 포 시보 도 자 료 제공일자2008년 11월 6일담당부서시민봉사과담 당 자이 영 동980-2711제목 : 김포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김포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2006년 12월 29일자로 장기동, 풍무동이, 2008년 8월 25일에는 감정동, 북변동이 지정되어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15일 이내 신고,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7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의거 김포 지역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신고 절차가 간소화 하게 됐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이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증여․상속․경매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해제일 이전 계약된 건 중에서 계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주택거래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031-980-2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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