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몰염치한 특별사면

주진경기자 | 기사입력 2008/10/29 [00:00]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몰염치한 특별사면

주진경기자 | 입력 : 2008/10/29 [00:00]
도공은 지침 어기고 사면 범위 확대, 주공토공은 사면령 내리기 전에 슬쩍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틈타 징계해제 등의 사면을 한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에게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15 대통령 사면지침에 의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에서 총 101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였고, 이에 앞서 한국토지공사는 281명, 대한주택공사에서 79명을 이미 내규에 의거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토공까지 합할 경우 1378명이 사면된 것이다.그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사면지침에 올해 2.24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기고 8.15까지로 기한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지적공사는 중징계라 할 수 있는 폭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자도 9명을 포함하여 사면을 단행하였다.한국토지공사는 2006년에 경영평가 최우수부서 선정 및 공사창립 30주년기념이라는 명목으로 2006년도에 징계처분자 290명 가운데 9명을 제외한 281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노조창립 20주년 명목으로 79명에 대한 징계기록을 삭제하였다. 유정복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높은 임금 등으로 인하여 ‘신의 직장’이라고 국민들의 지탄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사면처분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공기업 선진화는 통폐합에 앞서 스스로의 의식구조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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