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의 재원조달도 힘든 지방항만 공사들에게 강요한 펀드가입요구가 밝혀졌으나, 국토해양부의 조치가 없어 항만공사들의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구 해양수산부 당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펀드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고, 지방항만공사들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공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발한 지방항만공사들의 의견도 묵살한 정황을 확인하여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국토해양부는 항만공사들의 자의적인 가입이었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금운용사가 원하는 시기에 출자하지 못하면 10%의 지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윤이 생겨도 8%까지 재무적투자자에게만 수익이 지급되는 등 펀드가입조건도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어 ‘국제물류펀드’에서 큰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항만공사들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인천신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와 2007년 7월에 설립되어 아직 재무구조가 열악한 ‘울산항만공사’들이 강력하게 펀드가입을 반대한 내용들이 ‘항만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되었음에도 국토해양부의 답변서에는 자의적인 가입이라는 의견만이 돌아왔다.한편 유정복 의원은 “올해 7월 각 항만공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제물류펀드의 부당함이 지적되었고,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도 국제물류펀드의 부당가입이 확인되었는데, 국토해양부가 국제물류펀드를 항만공사의 자의적인 가입이라는 의견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현재 항만공사들은 신항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국익에도 훨씬 더 부합될 것이라면서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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