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는 몸에 장착해 높은 층에서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10층 이하 층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2층부터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하고 잠그기▲가슴벨트를 확실히 조여준 후 창밖으로 릴(줄) 던지기▲지지대 고리를 밖으로 옮긴 뒤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하강▲하강 시 손으로 벽을 지지하면서 내려가기 등이다.
유해공 서장은 “건물 화재 발생 시 연기 등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올바른 완강기 사용이 중요하다”며 “평소 완강기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비상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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