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시는 공문 유효기간이 3년(?)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4/29 [11:35]

김포시는 공문 유효기간이 3년(?)

강주완 | 입력 : 2011/04/29 [11:35]
 

지난 호 본지에는 김포시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의 폐해를 고발하는 기사가 실렸다. 법을 지켜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도심 곳곳에 걸려 있는 불법 행정현수막 등과 한강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는 한라건설 등의 분양사무실 주위 길거리에 불법으로 내놓은 간판들, 또한 김포시내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김포시 한 관계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가 내민 한 장의 공문은 기자를 참으로 어처구니없게 만들었다. 공문 내용인 즉은 ‘미분양주택 해소 및 홍보 관련 간담회 건의사항 및 시군 협조사항 알림’이라는 제목 하에 미분양 주택 분양사무소 주변지역의 아파트 분양 광고물(현수막 등)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공문 날짜를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 2008년 12월16일이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공문이라 경기도 관계담당자에게 확인 차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담당들이 모두 바뀐 상태라 내용조차도 알지 못할뿐더러 경기도 담당자의 말은 3년 전 공문을 근거로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실소했다. 평소 시민들이 불법으로 현수막 1장이라도 부치면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철거하는 것과 비교하면 김포시의 대처는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답변치고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너무나 궁색한 답변이었다. 사실 경기 탓에 분양이 걱정돼 단속에 조금 편의를 봐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인간적인 답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양광고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홍보하여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만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에 어지럽히게 놓인 간판과 거리에 난립한 현수막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가 잣대가 되는 것은 일관성 있는 곧음 때문이다. 어느 때는 곧고 어느 때는 휘어져 일관성 없는 것은 잣대가 될 수 없다. 일반시민들에게는 금지된 일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묵인되는 일이 생길 때 행정기관은 시민 편이 아니라 권력 화된 집단으로 타락하게 된다. 행정기관은 늘 시민들의 편에 서 있을 때 시민들은 비로소 공공기관을 인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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