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11명에 대해 김포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1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3월 시청 월례조회를 통해 이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서비스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납세 풍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에 세금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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