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서두르세요!

김포소방서, 오는 3월 2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3/04 [10:26]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서두르세요!

김포소방서, 오는 3월 24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강주완 | 입력 : 2011/03/04 [10:26]
 

김포소방서(서장 최영균)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기간이

이달 24일자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주에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및 시행규칙 12조(다중

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

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 되어

있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여야한다)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특히 노래연습장업, 유흥주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

물 소극장업 등 영상기기가 있는 곳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난안내물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

의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기간 내에 이행하여 미 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영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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