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최영균)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기간이 이달 24일자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주에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및 시행규칙 12조(다중 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 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 되어 있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여야한다)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특히 노래연습장업, 유흥주점 영업, 단란주점영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 물 소극장업 등 영상기기가 있는 곳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난안내물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 의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기간 내에 이행하여 미 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영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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