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황순일)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시설정비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에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내 교통법규 위반 처벌강화 규정이 금년 1. 1부로 시행되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월 한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등 시설정비와 함께 캠페인 등 홍보를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 하여 줄 것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무인단속카메라(신호+과속) 적발시 처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 김포지역 3개소 : 풍무동 신풍초교 양 방면, 양촌 학운초교 앞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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