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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署,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2/17 [10:40]

김포署,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주완 | 입력 : 2011/02/17 [10:40]
  

김포경찰서(서장 황순일)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시설정비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에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경찰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 단속 시간대 >

 

 

 

  등교 시간대 : 08:00 ~ 09:00

  하교 시간대 : 12:00 ~ 16:00

  ※ 단속대상 :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내 교통법규 위반 처벌강화 규정이 금년 1. 1부로 시행되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월 한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등 시설정비와 함께 캠페인 등 홍보를 거쳐 3월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 하여 줄 것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무인단속카메라(신호+과속) 적발시 처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 김포지역 3개소 : 풍무동 신풍초교 양 방면, 양촌 학운초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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