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2009년도에 공모 선정한 “레코파크(Recopark)”명칭을 상표법에 의한 특허청 서비스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레코파크(Recopark)’는 Recycle + Eco-friendly + Park 의 합성어로 “하수를 깨끗한 물로 재생하여 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휴식공원”이라고 뜻한다. 김정구 하수과장은 “우리시만의 독창적 명칭 사용과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레코파크’를 서비스표에 등록했다”면서 “명칭에 걸맞도록 친환경적인 하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레코파크는 공원개념을 도입되어 처리장 지상에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원과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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