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시민 교통수단이 될 때까지...김포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채택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는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김포시를 넘어 국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날 시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에 나선 장윤순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 마련에 더는 방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어, “▲종합시책 및 관리계획 ▲관련 조례 제정 조항 마련 ▲안전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며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는 안전한 킥보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4개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체와 2023년 1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줄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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