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설, 대보름 전후 특별단속활동 전개

강주완 | 기사입력 2011/01/24 [13:10]

설, 대보름 전후 특별단속활동 전개

강주완 | 입력 : 2011/01/24 [13:10]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승찬)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월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 및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공무원 등에 철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