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30일 올해 첫 임시회로 회기 운영 돌입‘2023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하고 조례안 등 처리’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222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월 7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1일에는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규칙안 16건과 기타안 1건, 총 1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안건 중 10건은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시정업무 보고를 상임위별로 진행한 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며 올해 첫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 시정성과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회기다”며 “상정된 안건과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꼼꼼히 살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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