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최영균)는 지난 5일 월곶119지역대에서 임기만료 의용소방대장 연임 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연임신청 의용소방대장에 대해 각 의용 소방대원들의 비밀투표로 연임을 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의 찬성으로 추천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연임이 확정 되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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