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오는 12일 제220회 정례회 개회11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처리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10월 12일 ~ 11월 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2건(의원발의 7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기타안 24건 등을 처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회기 첫 날인 10월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안건 상임위 회부와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13일 ~ 23일까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부서와 김포시 산하의 재단법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4일 ~ 25일까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26일 ~ 11월 1일까지는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다.
이어 11월 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한종우 의원의『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유매희(대표발의)·유영숙 의원의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대표발의)·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성석 의원의『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정영혜 의원의『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배강민(대표발의)·장윤순·유매희 의원의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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